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법 제 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 감시 대상국(PWL. Prior Watch List)에 포함되었다.
USTR은 그간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펴 왔으나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감시 대상국은 우선 협상 대상국과 달리 미국이 즉각적으로 조사와 협상을 벌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아래는 지난 4월 30일 발표된 연례 통상 보고서를 발췌 및 요약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2001 Special 301 보고서
(“Special 301”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TR의 Robert B. Zoellick은 1974년에 개정된 무역에 관한 법령 즉, “Special 301”조에 의거해서 올해의 조사에 관한 행정부의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행정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격적인 법집행에 관한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범과 법집행은 TRIPS 협약(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이행의 결과,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법령은 장기적인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2000년 4월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반영한다.
Zoellick 대표가 발표한 결정과 진전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12월에 우크라이나를 우선 협상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지정한 것은 심각한 수준의 시각 미디어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법의 수행이 실패를 되풀이 하기 때문인 것이다.
· 지난 한 해 많은 국가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페루, 몰도바, 과테말라, 중국,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대만
·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와의 WTO 분쟁 조정 절차 해결과 아르헨티나 건의 해결 진척
· 수정된 1974년 무역 법령의 306 조항 아래 중국과 파라과이를 감시한다. 이것은 두 국가의 상호 지적재산권 협약에 대한 법집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USTR이 무역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할 위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16개 무역 대상국을 Special 301조에 따라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지정한다: 아르헨티나, 코스타 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연합,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대만, 우루과이. 또한 코스타 리코와 말레이시아에는 “out-of-cycle review”조사(이하 OCR)가 있을 예정이다.
· 32개 무역 대상국을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한다. 리투아니아에는 OCR이 있을 예정이다.
· 조지아, 키르기즈 공화국에 대한 OCR이 예정되고, 일본과 바하마는 보증 되었다 .
추가적인 WTO 분쟁 조정 진행과 OCR이 필요하다면 수행될 것이다.
법적 권한
(STATUTORY AUTHORITY)
개정된 1974년 무역 법령의 “Special 301” 조는 USTR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공정한 시장 진입을 거부하는 외부 국가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Special 301조는 다시 우루과이 협약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IP보호를 거부하는 나라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이것은 USTR이 “Special 301”조에 의한 그 국가를 조사하기 이전 상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루기 위한 강한 노력의 역사와 그 노력에 대한 국가의 반응들을 참작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런 국가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국가들의 리스트가 결정되어 진다면, USTR은 그 중 어느 국가가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정해지는지를 결정한다. 우선 협상 대상국들은 다음과 같은 국가를 말한다:
(1) 적절한 미국 제품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가능성이 있는) 지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터무니 없는 법, 정책, 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
(2) 긍정적이고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중대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만약 무역 상대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결정된다면, USTR은 30일 이내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되게 만든 그러한 법이나 정책, 관행에 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Special 301조에 의한 조사는 산업 301항 탄원에 의해 발생하는 조사와는 Special 301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짧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유사하다.
현재 Special 301 발표는 긴 정보 수집과 협상 과정을 따른다. Special 301의 수행에 관해 USTR에 권고를 제안하는 Trade Policy Staff Committee는 사적인 분야나 미국 대사관들,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나 National Trade Estimates 보고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미국 제품의 공정하고 적법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부의 결의는 단호하다. 오늘 발표된 기준들은 영향력 있는 산업 집단들과 사적인 분야의 대표들, 의회 의원들과의 밀접한 협의에 의한 것이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발표를 하면서, Zoellick 대사는 무역 법령 Special 301조에 의거해서 법집행을 강하고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행정부의 결의를 표현하였다.
우선 감시 대상국: 한국
(PRIORITY WATCH LIST: KOREA)
2월에 한국의 김대통령은 3월-4월, 9월-10월 동안 정부 기관, 대학, 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조사를 포함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놓은 등 향상된 저작권 단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불법복제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시킬 항시적인 기관을 만들 것을 선언했다. 미국은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첫 째, 특별단속기간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단속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고, 이러한 법집행 노력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널리 퍼진 미국 무역품과 교육교재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2001년 1월, 한국 정부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정했다. 이 일이 조성되는 동안 특히 저작권 분야의 지적재산권 부분에서는 상당수의 결함이 노출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여전히 TRIPS 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1950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을 완벽히 보호하는데 분명히 실패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한국 의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CPPA)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TRIPS 협약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일시적인 복제에 관해 분명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해에 저작권 체제에 필수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 법이 TRIPS에 의해서 지정된 기밀 테스트 데이터의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한국 정부와 더 자세하게 논의를 계속할 것이고 법률적인 문제와 단속 양쪽 모두의 진전 과정을 정기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또 다른 가시적인 진전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년에 한국의 Special 301조에 의한 평가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http://www.ustr.gov/enforcement/special.pdf
미국 Special 301조 관련 지정 현황
지정년도 1989 1990-91 1992-96 1997-99 2000 2001
분 류 PWL WL PWL WL PWL PWL
PFC : Prior Foreign Country (우선 협상 대상국)
PWL : Prior Watch List (우선 감시 대상국)
WL : Watch List (감시 대상국)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