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지난 2월 파출소에 들렀다가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민병일(38) 씨. 경찰의 폭행여부에 의혹이 쏠렸던 민 씨의 죽음에 대
해, 지난 26일 법원은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
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6월 20일 검찰은 “채 상경이 민 씨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민 씨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블록의 턱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채 상경을 불구속기
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는 “경찰과 유족간의
주장이 상반되며, 혐의사실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
은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유족측이 강하게 의심했던 ‘둔기를 사용
한 폭행’여부가 검찰 공소과정에서 빠짐에 따라, 이 부분은 영원한 미
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 씨의 부인 홍 아무개 씨는 “2층 높이에서 추락했을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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