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
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
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
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전자주민카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주민번호, 이름, 혈액형, 처방내역,
병력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가 IC칩 카드에 기록되고, 그것이 전산망을 통
해 오가며 관리된다.
또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지문을 카드에 삽입한다고 한다. 개인으로선 드
러내고 싶지 않은 병력정보가 유출돼 취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병·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전자지문감식 시스템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언
제든 전 사회적 신원확인 체계로 확산될 수 있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시대, 이른바 ‘전자감시’ 시대가 현실화된다는 게 기우
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얼마든지
민간보험이나 제약회사 등으로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다른 실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당초 보건
복지부는 의사들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건강카드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곧바로 “정보
화로 인한 편익증진이 주목적이며 허위·부당청구 방지는 부수적 효과”라
고 말을 바꿨다. 단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 전체의 인권을 희
생시키겠다는 것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자건강카드가 막대한 이권사업이라는 점이다. 연
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
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쟁과 로비가 이미 가열되고 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지는 분명하다.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기정사실
화하려는 것이 혹, 업계의 로비에 밀린 것은 아닌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끝에 폐기된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전자건강카드사업 계획을 백지
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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