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논리를 파헤쳐주마”
김선수 변호사, ‘노동법개악 저지…’ 토론회서 조목조목 반박
노동법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노사양쪽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6월5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사회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공동토론회’에서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노동, 기업변동과 고용, 모성보호 등 현재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자본쪽의 견해를 비판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
△노동시간단축=연속된 노동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를 제한해야 한다. 그 한도는 하루 2∼3시간, 주 단위로는 12시간, 월 단위는 40~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시간외수당과 관련해 자본쪽은 현행 50%를 25%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50%도 국제비교에 따르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불규칙한 노동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단위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마당에 예외조항인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정규직 노동=’기간제 근로’는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계절적 사업, 기타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을 노동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노사정위는 이와 관련해 입법형식상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한규정을 포기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없이 다른 방도를 찾겠다는 것은 기만이다. 지금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기간 상한선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것은 노동자가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속기만만 늘릴 뿐이다. 단기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할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근로의 경우 늘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뒤따르기 때문에 파견제를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세우는 게 옳다. 또한 파견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용사업주를 노동단체법상 사용자로 인정해야 불법파견을 없앨 수 있다.
현재 노사정위나 노동부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를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해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취급하게 돼 보호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기업변동과 고용=기업 합병·분할·영업양도는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진 마음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여부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입법으로 못박아 쓸데없는 희생과 분쟁을 예방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교수노조 준비위,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등도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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