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금을 포기한 안전운항 제도 개선안 마저 받아 들이지 않다니”

오늘 아침 온갖 신문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특히 항공사 노조의 협상결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두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 파업의 책임은 사측의 시나리오 대로 파업을 유도하고 노동조합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측이 져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이번 2001년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안전운항의 걸림돌이 되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밤샘협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운항규정 심의 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이행’과 과다한 ‘외국인 기장의 체용 제한’ 등 안전운항의 초석이 될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끝내 조합이 요구한 제도개선요구안을 거부하였다.

운항규정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는데 필요한 각종 표준, 제한사항, 노동조건을 정하는 조종사들의 Bible 이다. 이 속에는 조종사의 최대 근무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최저 기상조건, 비행 후 최소 휴식 시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작년에 단협에서 운항규정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운항규정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규정을 개악하여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비정상 상황으로 인한 운항지연시 근무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조종사의 가능 근무시간을 무한대로 늘여놓는 등 안전운항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다. 또한 조종사 3명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최대 비행시간을 13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에 대해 지금까지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조합이 6월 10일 공개한 ‘FCU(대한항공조종사노조) 임금교섭 경과 및 대책’-대한항공인재개발관리본부 내부문건-에 폭로된 대로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하여 중노위 행정지도를 도출하고,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하며 집행부를 사법처리시킨다’는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노동 조합이 임금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협상이 결렬 된 것은 기존에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보여 주었던 파업 유도와 별반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 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아시아나조종사노동조합은 어제 비상 대의원 대회를 열고 ‘만일 이번 일로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아시아나조종사노동조합도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투쟁기금이 고갈될 경우 아시아나조종사노동조합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결의 하였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12일 양대 항공사 동시파업과 관련, 대한항공 이성재 조종사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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