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진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환노위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할 우려도 생겼다.

또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범위를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노동자로 완화시켜 일반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단체협약에 정해졌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근기법에 비해 개정안은 임산부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를 완화한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상당수 중소 영세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실에서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안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여성보호’는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3일 “어느 것이 우선하거나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성보호 조항은 ‘여성노동권’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남녀동등 대우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묘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절,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 25일 임신여성보호조항, 산전후휴가연장 등의 내용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그러나 한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금지규정이 대폭 삭제됐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은 12월 생리휴가를 삭제를 전제로 하는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000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숙 의원 발의안,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 청원안, 한명숙 의원 발의안,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환경노동위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올 4월 환경노동위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을 중심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올 4월 17일 경총 등은 모성보호확대 및 육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후휴가연장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24, 25일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기습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9일에 ‘2년 유예’를 폐기하고, ‘육아휴직 때 일부 소득보장,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이어 다음 날 자민련은 산전후휴가 30일 연장을 받아들이되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생리휴가 폐지를 환노위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관련 노동법과 연계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본측의 비용 덜어내기 공세속에 각 정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현장의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을 현행법보다 더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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