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지난 6일 과학자들을 대표해 복제

방지 기술에 대한 조사 내용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음반 업계의 항의를 무시한 채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 연구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음반 회사들이 파일 교환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워터마킹 기술에 허점이 많다고 한다.

지난 4월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와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프린스톤 대학의 에드워드 펠튼 교수의 연구

내용이 저작권 침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 그의 연구 내용이 빛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EFF는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프린스턴과 라이스 대학은

자신들이 작성한 논문을 출판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단은 RIAA와 SDMI, 기술 회사 베란스(Verance), 법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들은 소장에서 펠튼 교수가 8월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해줄 것과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DMCA는 사람들이 저작권 위반 여지가 있는 장비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계 조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펠튼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컨퍼런스를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 연구 내용이 빈번히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자,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펠튼은 “업계에서 달갑게 여기지 않을 만한 연구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인다. 나뿐 아니라 동료들이 연구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가을 열렸던 SDMI가 후원하는 컨테스트 때문에 더욱

가열됐다. SDMI는 음반 보호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 모임이다.

그 컨테스트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디지털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워터마킹을 반대했다. 워터마킹은 파일을 접속하는

통로에 설치된 유일한 코드다. 이 파일을 제거하려면 사운드나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

연구원들은 이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이를 발표하려 했지만,

RIAA와 SDMI는 펠튼에게 이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협박해 펠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음반 업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지난 4월 열린 제 4회 IHW(Information Hiding Workshop)에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펠튼은 “음악가, 작가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그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술의 구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 소송은 DMCA의 위법적인 제공에 대한 최초의 소송이다. 이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회사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

펠튼과 함께 8월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있는 USENIX도 이번 소송의 원고측이다.

USENIX 위원회의 아비 루빈은 “DMCA로 인해 심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USENIX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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