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 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 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

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 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내 기

본권(알권 리등) 제한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케하고 있다. 이 씨가

제기한 내용 은 수감당시 신문기사 제외처분·도서열독 불허처분·서

신교부 불허처 분·집필 불허처분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는 지난 9

월 25일 “국가보안법 철폐나 양심수 석방 주장등은 재소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토록 규정한다”며 제한

조처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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