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공안적 노동탄압 및 사회개혁 실종을 규탄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 선언
▷ 일시 :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회의실
기자회견을 열며
최근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전후해서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이 가히 가뭄이데올로기라 부를 만한 여론공세를 펴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식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이 그간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연례적인 정부대응 수준이 아니라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고 반개혁적 세력과 한몸이 되어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룩한 모든 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은 물론이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남은 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정치개혁관련법·사립학교법·정간법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폐하거나 제정할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총 등에 대한 공안적 탄압으로만 일관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이번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공안적 노동탄압 및 사회개혁실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1년 6월 26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 기자회견 참가단체
김대중 정권의 공안적 노동탄압 및 사회개혁 실종을 규탄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1. 민주노총의 6.12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정당성을 상실한 노동탄압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뭄과 연관시키며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과 집단이기주의로 몰더니 군사정권시절에서나 있을법한 일국의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무총장 동시 검거를 시도하는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량검거선풍과 마녀사냥식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3년 5개월 동안 559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507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노동탄압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올 한해만 벌써 1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으며,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4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버금가는 수치라는 점이다. 도대체 왜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서고 오죽하면 정부를 반대하여 거리로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어떠한 고민과 대책도 없이 오로지 경제회생논리와 공안적 잣대를 내세워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개혁이 구호에 그 칠뿐 김대중 정권에서 이미 사회개혁이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특히 우리 민주사회단체들은 UN사회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전후해서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이 가히 가뭄이데올로기라 부를 만한 여론공세를 펴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마침내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현재 상식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이 그간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연례적인 정부대응 수준이 아니라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고 반개혁적 세력과 한몸이 되어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룩한 모든 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한다. 이는 현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은 물론이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남은 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정치개혁관련법·사립학교법·정간법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폐하거나 제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현 정부가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전후하여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문제삼아 실형을 구형하고 국민의 83%가 반대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강행한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군사독재정권시대로 되돌리려는 거대한 음모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수원의 유진레미콘, 울산의 효성, 광주의 캐리어, 분당의 한국통신 114안내원 등 전국각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용역폭력, 구사대폭력을 자행하는 사용자측과 그 하수인들을 단 한사람도 구속하지 않은 채, 또 노조설립 조차 인정하지 않는 원시적 수준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빌미삼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행사를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진압하고 노조간부들을 무더기 구속 시키고 있는 처사는 정의에 반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3. 우리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대중 정부가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고 계속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대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더 이상의 탄압이 자행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불가피하게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는 이성을 찾아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들의 삶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정책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철회하고 공안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고용 실업대책을 강구하라.
3.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탄압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중단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라
4. 정부는 국가보안법개폐, 부패방지법제정, 정치관계법 개정, 정간법 개정, 사립학교 교육법재정등 민주개혁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2001년 6월 26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참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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