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야합, 근로 기준법 개악된 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성보호법 통과!
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유급기간 및 지원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후퇴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은 산전산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등 개선된 법개정 내용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들의 완화라는 개악도 포함되어 있어, 만일 위 법률안(대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들은 물론 향후 전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오늘 근로기준법상의 개악된 내용을 들어다 보면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를 삭제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조항으로 축소하였다. 이 법조문은 근기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시 고용주의 위법한 장시간노동을 막아온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여성의 시간외노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야간, 휴일노동 뿐만 교대 또는 일반사업장에서 여성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아왔으며 이 법조문으로 인하여 그나마 법을 위반하여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법조문이다. 위와 같이 근기법 제 68조, 제69조를 삭제할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곧바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이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이 보다도 더 많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성에게 유해. 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하지 않으면 전부 터 놓겠다고 되었다. 그러나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금지직종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불임, 산재, 직업병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갱내근로 금지)는 비록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에게 허용되는 갱내근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명확한 모법의 단서로 인하여 향후 갱내근로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 된다. 이처럼 이번에 여야3당의 합의로 통과된 모성보호법은 한마디로 그동안 모성보호와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손들어 준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환경노동위는 여야 3당의 합의로 ‘유급 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하였다.
한편 오늘 국회 환노위를 방청하기위해 국회에 있던 노동현장의 여성 노동자들, 여성·노동·사회·학생단체들은 여성관련보호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의 환경노동위 의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전개하였다. 환경노동위 위원장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가결을 선언하자 회의장에서 방청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연맹 여성국장 심재옥씨와 서울여성노조 위원장 정양희씨가 ”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기법 개악하는 환노위는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끌려나왔다. 국회 로비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화섬연맹, 금속연맹, 전교조)과 사회단체 회원들 10여명( 장애여성 공감, 서울여성노조,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파견철폐공대위, 청년진보당 )은 끌려나온 사람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회 로비에서 기습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국회 청원경찰들은 피켓을 찢고 시위 참가자들을 질질 끌어서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여성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로비 밖에서도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3당 야합에 의한 여성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개탄했다.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여성 노동자들 국회안 기습시위중 끌려 나오는 장면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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