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규탄

< 성 명 >

530만 여성노동자는 분노한다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후퇴시킨 근기법 개악안 철회하라!

6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릴 것을 결의했다. 출산후휴가를 90일로 늘리는 것을 빌미로 여성노동자의 유해위험업무금지, 야간휴일근로 금지, 연장근로규제, 갱내근로 금지 등의 법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 삭제해 사실상의 모성보호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한 파렴치한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삭제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근로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근로는 산후 1년이 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임산부마저 무제한적인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모성보호 확대라는 법개정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에 모든 여성노동자의 근로가 가능하고, 일시적일 경우에는 갱내에서의 근로마저 가능하도록 열어 둠으로써 여성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나아가 국회 환노위는 자민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단축 논의시에 생리휴가폐지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생리휴가폐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국회 환노위와 여야 3당이 모성보호를 위해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고작 출산휴가 30일 연장과 육아휴직 유급화이다. 자신들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해온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삭제는 단 몇초도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유급육아휴직제도의 도입만을 명시할 뿐 임금지급 기간 및 임금수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버렸다. 이러고도 모성보호를 확대했다고 떠벌이며,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울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법개악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 시장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며 하반기 노동시간단축투쟁의 무력화를 위한 선제공격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