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 사무총장이 전공련 탄압 상황을 낭독하고 있다.
■ 전공련 탄압 상황 ■
1. 2.3일 전공련 임시총회 관련
① 정부는 지난 2월 3일 전공련 총회와 관련하여 불법모임으로 규정,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공문을 전국 기관에 시달함
② 총회 당일도 기관 감사실, 총무담당자와 해당지역 정보형사를 통해 직장협의회 대표의 총회불참을 유도하고, 전공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따라 올라옴
③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공련 총회가 성사된 이후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등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전공련의 총의의결 사항을 위법한 사항으로 규정. 주동자에 대하여 징계처리방침을 세움
④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당직자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전공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힘
⑤ 현재 정부는 3월중에 개최될 전공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회복 요구하는 전공련의 활동자체를 막을려고 함
2. 3.24 전공련 대의원대회 관련
◎ 대의원대회 행사장소인 연세대학교에 행자부 장관명의로 “불법단체에 대한 사용불허”요청공문을 발송하여 행사 하루전(23일) 대회장소가 불허됨
◎ 행사전날(23일) 각 공직협 간부집에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로 대의원대회 참석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행사당일(24일) 조사를 목적으로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의원대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구체적인 사례
/00지역의 경우 경찰청 수사과 형사주임이라는 자가 직협회장에게 19:30분경 전화를 하여 서울집회에 참석을 하게되면 현행법 위반이라 경고하고, 시군단위에서도 수사과장, 형사주임 등이 직협 임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접수됨.
/00지역의 경우 형사가 23일 저녁 공직협 대표와 부대표집에 전화하여 부인에게 남편이 대회 참석시 형사처벌되므로 부인이 막아달라고 협박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함
◎ 대의원대회 참석차 올라오는 간부들에게 담당 감사실과 형사가 동행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 전공련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자 서울대학교 학교측과 행자부 담당자들은 행사를 막기 위해 행사장 건물 전체를 단전시켜 육성과 촛불로 행사를 진행함
3. 전공련 임원에 대한 탄압
◎ 정부(행정자치부)는 3월24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전공련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참석한 대의원들에 대하여 징계 및 사법조치 방침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시달
◎ 정부는 전공련 임원과 대의원등 지도부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전국적으로 임원에 대하여 경찰 출석요구서가 발송됨(경찰출석요구서 4차례 발부-공문참조)
◎ 정부는 전공련 지도부에 대하여 경찰조사후 검찰에 기소할 경우 즉각 “직위해제”를 통하여 사법조치할 것임을 천명함
4. 전국공무원결의대회 관련 탄압
◎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하는 공무원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을 근거로 전원 파면ㆍ징계할 것을 천명함
◎ 대회장소인 경남도청에 행자부에서 사무관급을 파견하여 경남지역 참여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무과장단 회의를 하고, 경남도경에 집회 원천봉쇄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각 기관을 통하여 사전 참석예상자에 대한 파악과 참석시 징계를 경고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
◎ 6월 23일 행자부 공문을 통해 대회 주동자 혐의로 전공련 지도부 5인(차봉천위원장, 고광식 사무총장, 김영길 경공련대표, 이용한 부공련대표, 강인태 경공련 사무처장)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요청(공문참조), 대회 주요 참석자에 대한 징계요청
◎ 6월 25일 전공련 주동자 검찰에 위법사실 통보
(서울지검 공안검사 배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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