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모성보호관련 법안들이 여성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달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모성보호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 관련 법안에는 ▣ 현행 60일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 육아유급휴직(태어난 아기가 1살 때까지 유급휴직) 11월 1일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육아휴직 실시는 자세한 내용조차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또 개악된 법안들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해버렸고 모성보호 확대방안은 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삭제해버렸고, ‘유급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시행 시기는 7월에서 11월로 늦춰졌다.

한여연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환영’?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여성·노동 단체가 모인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모성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모성보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왔던 단체들간의 상이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비록 몇가지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출산과 양육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에 적극 찬성했고 2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연대회의를 탈퇴하고 27일 성명을 내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28일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및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이한 반응에 대해 한 네티즌은 “연대회의가 내세운 사항들은 작은 성과라도 가져오자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물은 물론 전 여성들에게 해당하겠지만, 각종 근로기준법 개악안들은 온전히 노동계급의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며 여성운동 안에서의 계급분화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이슈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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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개악안) 주요내용과 비판

(자료제공 : 전주가톨릭노동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 근로기준법 제 63조(사용금지)

– 개악 내용 : 여성에게 유해, 위험사업장 종사금지와 금지직종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하지 않으면 전부 터 놓겠다는 것임.

– 개악의 효과 :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금지직종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불임,산재, 직업병 등을 초래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68조(야업금지)

– 개악 내용 :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시 본인에게 받게 되어있는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삭제함.

– 개악의 효과 :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시 고용주의 위법한 장시간노동을 막아왔으나 이제는 장시간노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 69조(시간외근로)

– 개악 내용 : 시간외 근로 제한을 삭제함

– 개악의 효과 : 시간외근로 제한을 삭제할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보다 더 많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70조 (갱내근로금지)

– 개악 내용 : 의료,보도, 취재 등의 업무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

– 개악의 효과 : 일시적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에게 허용하는 갱내근로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명확한 모법으 로 인해 향후 갱내근로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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