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석 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10월의 지지 판도가 대통령 선
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
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
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종복으로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여타의
국가적 행사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라고 총선 후 진
보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보다 더 국민들
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같은 이를 대통령
으로 선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취임시 “국민
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
하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쏟아 붓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언을
보면 누구랄 것도 없이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무슨 금기사항이라도 되
는 듯이 말을 삼가고 있다. 유엔은 1995년 각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
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e)를 설립하라는 권고안을 채
택한 바 있다. 국가가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
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이다.
현재의 대통령후보들중 이를 제대로 아는 후보가 있을까.
10월은 “영화의 달”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압축하여 말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영화에 차용하여 “영화의, 영화에 의한, 영화를 위
한” 이라고 거창한 표어를 내세우며 10월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2회
“인권영화제”도 지난달 말부터 ‘이틈에 끼어’ 개최되었다. 그러나 10월
이 시작되자 마자 각종 상업주의 영화가 일제히 현란하게 신문지상을
장식한 이면에서 인권영화제는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또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한 할리우드 영화 “쉰들러 리스트”와 버금가
는, 아니 일체의 상업성을 배격하고 인간의 존엄성 고양에 목표를 둔
까닭에, 그리하여 휴매니즘의 구현에 관한한 그 이상의 예술적 표현이
라고 할 여러 인권 영화들이 “자유 정신”이 숨쉬는 대학에서의 상영조
차 공식적으로 거부되고 급기야는 경찰의 압수, 수색까지 인내해야 했
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후보들에게 인권문제를 언급하라함은 지나친
사치일지 모른다.
한편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특성이 티브이와 라디오, 신문 등에
의한 토론회가 중심이 됨으로써 과거 어느때보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잘 알게 됨으로써 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가 빛좋은 개살구인 곳이 있다. 바로
감옥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람을 가두어 두는 모든 장소를 총칭한
다). 40년이 넘게 감옥생활을 한 김선명씨보다는 짧은 기간인 27년 동
안 감옥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한나라의 민
주주의 발전의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감옥을 보라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재판 받은 모습이 세계적인 방
송망을 탐으로써 뜻밖에 한국에서의 미결수의 처지를 세계인에게 또렷
하게 각인시킨 연전의 공판때로부터 역산하여 30년이 훨씬 넘은 1962
년 10월 15일의 반역죄 공판에서 만델라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전통적인 코사족 표범 가죽 “카로스”를 입고 출두하여 동족의 긍지를
높였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학생을 변론
한 일이 있다. 약혼녀와의 면회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다가 어디서 들
었는지 동거인이라고 하면 면회가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약혼자의
거주지까지 옮기는 수고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재소자가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티브이 시청
이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들 누구하나 귀 기울일
것인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는 아예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
지 아니한자”, 즉 기결수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참정권의 혼동이다. 다가오는 12월에 선거
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행여 음주운전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
록 조심할 일이다.
대통령을 뽑는 일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남은 선거운동기
간만이라도 인권에 관한 건설적인 공약이 나오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997년 10월 7일 화요일 제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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