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신문의 취재형태
공연한 시비는 서로에게 불행
부패와 비리로 떠들썩했던 인권학원 소속 학교중 구로여자정보산업고는 무슨 연유인지 검찰고발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사자료를 내놓지 않아 내외의 불신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한국교육신문에 큼지막하게 “전교조 교사에게 감금·폭행”이라는 제하 써내려진 기사는 또 다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기자도 당시 현장에 없었기에 성급한 판단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수위는 “폭행사실을 본 적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나중에 순찰을 하다 실랑이가 마무리될 때까지 3시간여 동안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 경찰관은 “그런 것도 기사꺼리가 되나요?”라고 도리어 반문하는 형편이다. 또한 사건 현장 인근 주민도 “밤중에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 지켜봤지만 별 일 아니다 싶어 가게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튼 법에 따라 옥석을 가리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사실여부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이 무척 유감스럽다. 신문에 의한 폭력이 그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의 고소장 내용을 여과없이 반절가량 기사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행태는 그 어느 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피고소인, 고소인 모두 전화취재만 했었다고 밝히고 있어 취재형태에 비해 크게 보도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교육신문에 그동안 전교조 관련 기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기사 덕분에 각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량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낯을 붉히게 되었다. 물론 한국교총의 조직적인 방침이었으리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지만, 실수나 편견에 의한 피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을지 상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특정인의 실수라 할 지라도 공연한 시비는 그렇지 않아도 가슴 답답한 교육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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