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

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

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

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하

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당국이 집회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폭력예방, 평화시

위 정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경찰의중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

유가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9년 쥐도 새도 모르게 개악됐던 집시법이 한결 더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집회참석자의 숫자를 법조문으로 제한

하겠다는 발상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정권차원의

전면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현 정권은 이미 온라인공간에 족쇄를 채우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가상연좌시위와

같은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 것이다. 이제 그 도발이 온라인공간을 넘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표현

의 자유’ 전반을 유린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새로 시행된 통신관련법에

의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공간의 각종 표현은 검열

과 통제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에

익숙해질 것이며, 결국 온라인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속에 잠시 움츠러들었던 악법이 다시 적극 적용되기 시작한 것

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힘겹게 쟁취한 ‘민

주와 인권’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길 처지인 것이다. 이대로 정권의 공세

에 밀려 영원히 재갈을 물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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