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운동 동향 □

민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민변은 2일 정기집행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의하고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회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적극 권유할 것이라고. 또한 7월부터 신문고시가 시행되는 것에 즈음해 일간신문의 강제투입과 기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고발 및 손배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 이를 위해 일반시민으로부터 위반 사례를 접수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 및 고발하고 집단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진행할 계획.

전국 곳곳에서 ‘노동운동탄압 규탄’ 시국선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방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 3일 전남지역 교사 1,000명이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전남교사 시국선언’을 발표,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 시국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던만큼 노동탄압이라는 현 시국이 참담하다며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의 원인과 과정은 거두절미한 채 국내외 자본의 요구에만 순응하면서, 노동자·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또 현 정권이 자행하는 노동자 탄압과 잔혹한 폭력행위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렸다며 올바른 국민의 교사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단호한 자세로 현 정권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촉구.

이와 함께 이날 부산지역의 각계각층 인사들도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자탄압 규탄 공동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날 부산지역의 각계각층은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 학계·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각각 각계의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

경남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경남지역 44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현 정부의 개혁실종 규탄과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시국기자회견. 경남민중연대(준)를 비롯한 노동·종교·의료·여성 등 44개단체는 30일 민주당 경남도지부 앞에서 시국기자회견을 갖고 공안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이른바 가뭄이데올로기와 대외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공권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비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폐기하고 국민의 저항과 개혁요구에 즉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 철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과 마산만 매립계획 중단 등을 촉구.

300여 사회단체 ‘온라인 파업’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29일부터 전개한 사이트 파업을 2일 낮 12시로 종료하고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동행동은 7월1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반대하는 이번 사이트 파업에 500여개의 홈페이지가 참여했으며 공식파업일정을 마감한 지금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가 늘어가고 있다고. 또한 리차드 스톨만, 국제진보통신연합, 미국의 페이퍼타이거 등 해외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사이트 파업’에 대한 지지메시지를 보내거나 배너를 달아 사상 유례없는 한국정부의 ‘검열’에 함께 연대했다고. 공공행동은 관련법의 시행은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행위로 낙인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특히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경우 위헌소송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인터넷내용등급제 불복종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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