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정세 동향 □

노동부, 임단협과 무관한 연대파업은 불법으로 엄정 대처

3일 노동관계장관회의에 이어 4일 역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재확인.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임단협과 무관한 연대파업 및 정치파업은 불법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지도부 검거령해제’라는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이어 효성 등 화섬3사의 분규 등 주요사업장은 본부의 ‘특별기동반’을 현지에 보내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또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대응하기로 한만큼 현재의 국면을 노동탄압으로 인식해선 안된다고. 한편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협의체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외국인투자가들이 기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검찰 `집회 500명 제한’ 법개정 추진

5일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지역별로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 서울지검 공안2부는 5일 대규모 시위로 시민의 생계에 큰 피해가 있어 지역별로 집회 참가인원 등 집회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만간에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우선 서울의 경우 남대문 등 4대문을 중심으로 주요 도심지에서의 집회 참가인원 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에는 집회 인원을 1000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아예 무시하려는 초헌법적 발상.

상반기 화염병투척 47명 구속

올 상반기에 화염병 사용 등의 혐의로 모두 54명이 검거. 5일 경찰청 보안2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염병투척 사범 54명을 검거, 이 가운데 47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29명이 검거되고 11명이 구속된 것보다 많은 수치. 특히 올해 화염병 사용은 대우자동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시위와 울산지역 노동단체 시위 등에서 집중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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