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불법, 1인 시위 불법, 신고시간 1분만 어겨도 불법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5일 검찰이 집회참가자 인원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찰관계자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경우 4대문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000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정부 역시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집회나 시위 때 참가자들이 대형 확성기를 사용하고 꽹과리, 징 등을 마구 두들기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나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도록 집회나 시위소음을 규제,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회장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일정 용량 이상의 대형 앰프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며, 특히 야간 집회 시 확성기 사용을 자제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며 법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종로경찰청장의 “1인 시위 불법 규정”과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검찰 결정 등에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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