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데없는 ‘이주노동자 사냥’

정부, 난데없는 ‘이주노동자 사냥’

“데려다 쓸 땐 언제고…” 인권유린에 비난 일어

정부가 최근 ‘이주노동자 사냥’을 벌여 인권유린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법무부는 6월18일부터 27일까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에 나서 1천7백63명을 잡아들였다. 당국은 6월28일 경기 일산 식사리 가구공단에 대해 퇴로를 막은 채 토끼몰이식 단속을 펴 1백여명을 연행했다. 의정부 송우리 공단에도 경찰이 들이닥쳐 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했으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까지 덮쳤다. 서울 성수공단에서는 이슬람교도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기도방에까지 들이닥쳐 기도하던 20여명을 끌고 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중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안성근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불합리한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30여만명의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가운데 23만명(75%)이 미등록상태로 불법체류하고 있다”며 “한국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들어온 이들에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은커녕 묵인과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국장은 또한 “지난해 11월 자본과 보수세력의 반발로 모든 개혁입법이 실종된 뒤 정부여당은 그나마 추진해오던 고용허가제마저 포기했다”며 “단속과 검거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인권침해는 물론 불법체류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아프리카, 중국교포 출신으로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 산하 보호소에 감금돼 출국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외노협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소 수용인원을 넘는 사람을 가두고 있는데다 구치소와 교도소에까지 이들을 수감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출입국관리법상 구금은 10일 이내로 못박혀 있고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구금을 연장하고 있다는 게 외노협의 주장이다.

외노협은 이에 대해 지난 7월3일 법무부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향후 법무부장관 항의면담과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동남아, 일본, 대만의 이주노동자단체와 공동대응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