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담보한 밀실행정-군산지정폐기물처리장

환경부,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불법 운영위탁

지난 6월 28일 환경부가 위법적으로 공공처리장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해 군산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달인 12월 6일부터 매각을 시작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이윤을 위해 시민의 건강까지 팔아먹는 몰상식한 행위를 벌인다”며 공동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2월까지 울산을 제외한 군산 화성 광양 온산 등 전국의 4개 처리장에 대한 매각은 결렬됐다.

환경부의 불법적 위탁계약

매각이 무산되자 환경부는 지난 3월 공공처리장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지역주민과의 공식 협의 없이 (주)미래와환경과 전국 4개 지역 처리장 운영 위탁에 대해 계약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공공처리장 매각저지운동을 펼쳐 온 주민지원협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불법적 운영위탁계약을 규탄하고 계약자체를 전면 거부할 것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주민지원협의회 홍진웅 사무국장은 “(주)미래와환경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폐촉법)에서 명시한 위탁기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불법적인 계약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폐촉법에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지난 99년에 환경관리공단 군산사무소(군산사무소)와 주민지원협의회, 환경부, 군산시장이 공동으로 합의한 협약서는 폐촉법에 의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데도 이를 전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 불법과 밀실행정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당국 위법으로 지역주민만 피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협약서에는 “환경부 폐기물처리과와 군산시장도 협약서에 함께 승인하고 대기오염전광판을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군산시 당국에서 이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돼있으나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지원협의회 홍 국장은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PCB(폴리염화비폐닐)소각과 전국의 처리장이 군산처리장으로 집중되는 권역해체로 이어져 상황이 악화될 것이 예상돼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처리장은 군산시 소룡동 국가공단 내에 지난 98년 10월 준공된 군산처리장은 토지와 건물 등 3만여평의 매립시설과 국내 최대규모인 하루 6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돼있다.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에 반대

주민지원협의회는 회견에서 “환경부의 불법적 계약에 대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고 폐촉법 제5항에 명시된대로 주민지원협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군산 공공처리장 가동중지와 폐쇄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운영위탁이나 매각시도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불법적 운영위탁문제는 법 준수여부보다는 기존에 제기된 지정폐기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시키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출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253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