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부터 레미콘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칠준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천막농성장이 경찰들에 의해 강제철거당했다.

15일 11시 50분경, 장대비가 퍼붓고 있는 가운데 20여명의 경찰들이 찾아와 단식농성 중인 김칠준변호사에게 천막을 자진철거하라고 했으나 김변호사가 이를 거부했다. 김변호사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며 몇 번이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불법적인 1인시위’와 ‘불법도로점유’를 내세워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문제는 김변호사가 단식에 들어간 지난 4일 동안 아무 말 없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강제철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날 비는 3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쏟아졌다는 기록을 세운 폭우로 경찰이 비오는 날을 골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강제철거 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15일 장마비속의 강제철거사건 이후로 김변호사는 비닐천막과 우산으로 비와 햇볕을 피하고 있으며 경찰측의 계속적인 철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