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8일 집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이다.

논란 많았던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관련법 등 12개 법안과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성보호 관련 3개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료법, 약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사법, 병역법 개정안, 의무소방대법, 자유무역지역법, 근로자 복지기본법 등 12개 법안이다.

이번 국회가 통과 시킨 법안중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 악화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파견철폐 공대위, 서울여성노조등이 크게 반발을 하였으며 반면 한국노총, 여성민우회 등은 환영의 논평을 했던 법안이다.

일단 18일 모성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환노위 통과안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우려했던 근로기준법상 야간, 휴일노동문제와 갱내 근로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돌아 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18일 오전, 민주노총, 파견철폐공대위, 사회진보연대, 지역노조연대회의등이 모여 한나라당 앞에서 ‘여성 근기법 개악안 통과 저지대회’를 열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규정 축소와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 제한 축소 조치를 규탄 집회를 하는 도중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반민중적 국회를 개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인쇄노조, 평등노조, 모험모집인등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모인 지역노조 연대회의 의장은 “영세 사업장 대부분이 현행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확충과 근기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요구를 민주노총과 함게 입법 청원 하였으나 그 요구는 없어지고 지금 이순간 오히려 더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솔직히 영세 사업장은 하루 11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을 아무런 사회 보장없이 하고 있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전부 데려다 죽도록 일을 시켜 봐야 한다” 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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