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100인 릴레이단식 돌입

“레미콘노조 인정, 부당 행위 사업주 처벌 여론 확산”

시민사회단체 주요인사 100인위원회 구성,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돌입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사들은 7월 2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통상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이 아닌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권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밝히고, 레미콘 노동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결론 끝에 100인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미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그리고 법원이 레미콘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사업주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검찰 고위층과 레미콘 업주들간의 연계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100인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까지 한사람씩 돌아가는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첫 번째 농성자로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나섰으며, 앞으로 참여연대의 박원순 변호사, 민변의 송두환 회장 등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인사들도 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100인위원회는 또한 정부여당 및 검찰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항의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레미콘 회사들의 불량레미콘 납품, 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관해 수집한 증거를 곧 고발할 예정에 있다.

한편 이날로 16일째 국회 앞에서 홀로 단식농성을 해 왔던 김칠준 변호사는 주변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1>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 16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며 –

레미콘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계속된 나날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주셨고, 레미콘노동자들의 싸움에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등 수많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도 다함께 연대하여 이 싸움을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은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동안 자전거를 타고 부산과 목포에서 서울까지 내달려온 것이나. 70여명이 일제히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여기저기 집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구호를 외치는 것. 이 모든 투쟁의 몸짓이 제게는 오히려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억압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식농성을 해나가면서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그들의 처절한 싸움, 심지어 이 싸움의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가 생활고로 인해 이혼까지 당한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폭염이나 단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찌르고 아우성을 쳐봐도 요지부동인 권력과 자본의 뒤엉킨 사슬 앞에서 저는 또 한없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야할 곳이 어디인지 진심으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길은 하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쟁, 시민과 시민사회의 굳은 연대만이 레미콘노동자들의 문제, 나아가 우리시대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해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레미콘노동자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향한 의지를 꺽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투쟁의 움직임 또한 활발합니다. 이제 조그만 힘을 낸다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일궈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단식농성을 접습니다. 그러나, 몸을 회복하는 대로 새로운 싸움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1년 7월 27일

김 칠 준 변호사

<기자회견문 2>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행동에 나서며

– 레미콘노동자 기본권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위원회 선언 –

지난 100여일, 레미콘 노동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싸움도, 일거에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주장도 아니었다. 경영권에 대한 침해나 도전은 더더욱 아니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단체교섭에 임하라. 단지, 이것이 생계와 가정마저 포기한 안타까운 외침의 전부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무참히 묵살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을 통해 신고필증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그리고 법원도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500명의 해고, 70여명에 대한 고소, 50여명에 대한 재산가압류 그리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일뿐이었다. 각급 노동위원회와 노동부는 레미콘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누차 권고한 바 있다. 법원 또한 사용자들이 제기한 ‘노조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레미콘 노조의 합법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레미콘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그리고 법원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공권력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의혹과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00여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고소·고발하고, 노동부마저도 사업주의 구속·처벌을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의 확정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되풀이할 뿐 아무런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와 노동부도 인정한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유독 검찰만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요구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지,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법원의 몫이며, 이미 그 판단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하는 검찰의 태도는 무슨 연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세간에 떠도는 검찰의 고위층과 레미콘 사업주간의 모종의 연계설에 대한 경계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사용자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한 공권력의 태도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5공화국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해머와 도끼로 진압하고 80여명에 대한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신속히 단행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사업주에 대한 소환조사는 미루면서, 업무방해로 고발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환장을 날리고 있다. 과연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된 법치국가의 상식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간 레미콘사업주와 검찰,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기를 기다려 왔다. 아무리 이 국민의 정부가 말기적 퇴행을 보이고 있다 해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껏 인내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안이 통상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이 아닌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권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무너진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제 레미콘 노동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시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 100인 위원회는 오늘 이 시점부터 레미콘 노동자의 기본권 실현과 악덕사업주 유재필 구속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단순한 단식농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로 연대와 행동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다.

2001년 7월 27일

레미콘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위원회 일동

<100인 위원회 행동계획>

1. 인권·시민·사회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 매일 정오부터 익일 정오까지 국회 앞 10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 100인 위원회 주요인사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 참여

2. 부당노동행위 검찰 수사 및 처벌촉구 활동

○ 유진 레미콘 유재필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 촉구

○ 정부·여당·국회 및 검찰청 항의방문, 면담 추진

3. 불량레미콘 납품, 폐기물 불법 매립 등에 대한 폭로·고발

○ 불량레미콘 납품, 물량 빼돌리기, 불법 매립, 폐수의 무단방류 등 추가 조사 및 폭로

○ 이상의 건설비리 및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시민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추진

4.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 촉구활동

○ 레미콘 사업주 항의방문 및 면담

○ 레미콘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한 단체교섭 촉구

<100인위원회 명단>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

강기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내희(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중앙대)

강동진(보건복지민중연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병기(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

강봉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

곽탁성(노동자의 힘 준비모임 노동위원장)

권미라(수원여성의전화 회장)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도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동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김미숙(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사무국장 )

김서중(민교협, 성공회대)

김선봉(경실련 노동위원회, 신흥대 교수)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성윤(기독시민사회연대 집행위원)

김영도(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영옥(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용환(경실련 정책실장)

김윤자(민교협 공동대표, 한신대)

김인제(교수노조준비위, 상지대)

김정헌(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공주대)

김진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창희(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김호기(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연세대)

김흥현(전국빈민연합 대표)

노건형(수원 경실련 사무국장)

노중기(교수노조준비위, 한신대)

도재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경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박거용(교수노조준비위, 상명대)

박균배( 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박기학(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박두용(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 )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승흡(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

박영삼(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국장)

박영철(수원 KYC 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박유순(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차장)

박윤경(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장)

박천응(기독시민사회연대 집행위원)

박홍순(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

백삼균(경실련 노동위원회, 방송대 교수),

백수인(민교협 공동대표, 조선대)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두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소장)

송주명(민교협, 한신대)

신광영(민교협, 중앙대)

신동근(보건의료단체연합(준) 상임집행위원장)

심상완(경실련 노동위원회, 성공회대 교수,

안성근(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양준석(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오종렬(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실장)

유문종(수원 KYC 대표)

윤기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경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택(경실련노동위원장, 국민대)

이남주(민교협, 성공회대)

이병훈(경실련 노동위원회, 중앙대 교수)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이용구(교수노조준비위, 전 경문대)

이용규(민중연대 사무처장)

이원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준(민중의료연합 전국의장)

이재현(문화연대 사무처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종화(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종회(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전수경(건강연대 사무국장)

전영을(수원 경실련 공동대표)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대연(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정병찬(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정재교(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조준모(경실련 노동위원회, 숭실대 교수)

조진원(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사무국장)

조희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공회대)

진영종(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최갑수(교수노조준비위, 서울대)

최병두(민교협 공동대표, 대구대)

최재훈(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한옥자(수원여성회 대표)

한충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

허 식(경실련 노동위원회, 중앙대 교수)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대표)

홍순석(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황상익(민교협 공동대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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