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노회 강령초안 논란은 ‘알레르기 반응’
<통노회 강령초안 논란>
“통일저해 수구냉전세력 알레르기 반응”
확정 안된 초안일 뿐…정부당국은 “아직 검토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지난 7월 18∼19일 금강산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작성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의 강령초안(<노동과 세계> 157호)이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 주목된다.
석간 <내일신문>은 지난 7월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이어 다른 일간지 대다수가 이를 받아 다뤘으며,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 “논의 내용과 주체, 시기, 절차 면에서 잘못이고, 통일방안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이런 섣부른 접근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내용은 강령초안의 둘째 항인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통일방안 관련 대목. 언론들은 이 가운데 ‘하나의 국가 두 개 정부’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시하면서, 일부는 이적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통노회 강령과 규약은 아직 대표자회의의 공식의결을 거치지 않은 말그대로 ‘초안’일 뿐이고, 규약 8조 5항은 ‘대표자회의가 강령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고 해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강령초안은 5.1절 통일대회 뒤 이미 통일부에 제출됐으며, 통일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아직 공식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강령초안 2조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이 사회가 말로는 통일을 외치면서도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사회에 통일을 저해하는 수구냉전세력이 엄존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국장은 이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님에도 정치권내 수구세력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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