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278만명이 사실상 전과자
국민 1278만명이 사실상 전과자로 관리되고 있다.
전국민의 27.7%(2000년 11월말), 15세 인구의 34.2%, 만 20세 이상 성인의 38.2%가 법률상 전과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에는 법률적으로 종결처리된 ‘무혐의’ ‘공소권없음’등의 사건기록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우발적 단순폭력등의 전과기록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사회연대(http://www.newsolidarity.org/korean/)는 30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인가? 국민의 감시자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자료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삼권분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해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감시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후진국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인권과목 신설과 상시적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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