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당한 미래세대의 환경권

행정법원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각하

지난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국 175명의 어린이들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한 미래세대소송을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다.

미래세대소송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37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어리이들 175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 현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환경권을 보장을 요구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권리를 보장을 주장함으로써 현세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아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담긴 소송이었다.

이 미래세대소송은 필리핀에서도 지나친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어린이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근대화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률 등에 의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지역의 37명 원고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로서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소송각하에 대해 미래세대소송을 추진했던 녹색연합은 “갯벌과 같은 자연자산은 단지 해당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영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미래세대들은 그들의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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