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나나?”

“정말 콩밥을 먹나요?” 교도소란 곳을 떠올릴 때마다 일반인들은 흔히 콩밥을 연

상한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교도소의 배식이 콩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실감나듯 교도소에서의 콩밥은 특식이 된 지 오래다. 주식

은 쌀과 보리의 8:2 혼합으로 배식되고, 반찬도 매일 매일이 다르다. ‘재소자 주·

부식 급여규칙’이 제정된 데 이어 98년부터는 방마다 식탁·책상 겸용의 탁자가

비치돼 마룻바닥에 음식을 놓고 식사해야하는 모멸감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많은 재소자들이 식사시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흔들리는 이빨과 듬

성듬성 빠져있는 머리를 가리키며 영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재료 본 사람은 못 먹지!”

올 한해 행형당국이 책정한 재소자 1명의 1일 급식비는 2,210원. 그러나 이는

주·부식 재료값에 연료비, 필요한 가재도구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 순수하게 먹는데 쓰여지는 돈은 약 1200원, 1끼 식사당 400원 정도다. 사람

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대량급식이라 해도 투자되는 비용이 턱없

이 낮다보니 질 좋은 식사를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무리다.

단가를 맞추다보니 쌀은 창고에서 3-4년을 묶은 관수용이고, 부식재료들은 썩어서

못 먹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감독 교도관들이 2-3일마다 들어오는 부식재료 상태

를 매번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두 곁눈질 한번에 통과된다. 하지만 그렇게 쉬

운 검사절차에도 불구하고 10번에 3-4번씩은 퇴짜소동이 발생한다.

“상한 야채라도 요리해 놓으면 티가 나나? 요리해놓고 봐서 괜찮겠다 싶음 배식

나가는 거지…”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6개월 간 취장에서 일했다는 출소

자 오모 씨는 “안 본 사람은 먹어도 재료 본 사람은 쉽게 먹히지 않는 게 교도소

음식”이라고 말한다.

부활절 계란 먹고 식중독

상태가 이렇다보니 집단 식중독은 매년 한두번씩 들리는 손님이다. 마산교도소에

선 지난해 봄 반찬으로 배식된 음식 때문에 탈이 나 40여 명의 재소자가 식중독

과 심한 설사증세를 경험했고, 청송감호소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쪄먹은 계란이 문

제가 돼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각 소마다 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양사가 1명씩 배치돼 있

긴 하지만 취장에서 일하면서 영양사를 보았다는 재소자는 없다. 배식 때마다 영

양사가 음식을 갖고 올라가 의무과장과 보안과장 등의 결재를 맡은 후에야 배식이

가능하지만 어떤 음식이 올려지는지 모른다는 것이 재소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다.

또한 영양사가 작성하게 돼 있는 식단은 매번 변함이 없어 한번 작성된 식단표는

한달 후에 배식 요일만 바뀐 채 다시 식탁에 오른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호박

된장국과 가자미조림이, 호박된장국과 고등어조림으로 변하는 정도다.

‘단백질 사냥’에 혈안

정말 많은 수의 재소자들이 단백질 부족을 호소하지만 고단백 요리가 메뉴로 오르

는 일도 많지 않고 오른다 해도 닭조림과 김치돈육국 등에서 고기덩어리를 발견하

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많은 재소자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 2-3

개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한편 음식물 구매에 열을 올린다.

현재 자비구매가 가능한 음식물은 과자, 사탕, 과일 등의 간식류와 멸치조림, 김

등의 부식을 포함한 26가지. 이중에서 당연 인기 있는 품목은 최근들어 구매가 가

능해진 ‘훈제 닭’이다. 한 조각에 1700원이나 되는 최고가 식품이지만 재소자들은

부족한 영치금을 털어 ‘닭사냥’에 나선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애정공세에도 불구하고 구매물 역시 시중의 것과 비교하기 어

렵다.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음식이 들어오는가 하면 곰팡이가 쓸거나 썩어있는

음식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지지난해 경주교도소에서는 유통기간이 1년이나 넘

은 김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재소자들이 배식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

해에는 곰팡이가 쓴 빵 때문에 교도소가 들썩거렸다.

“질 좋은 음식은 호사”

이렇듯 질 나쁜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교정시설 쪽에서 질보다는 무조건 싼

것을 택하는 “저가입찰”을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구매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측은 “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낮은 단가

로 물품을 제공하는가’다. 여기에 물품의 질까지 요구하는 건 호사”라고 잘라 말한

다. 재소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할 때 무조건 싼값에 구매품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유럽국가들이 피구금자를 처우하는 원칙으로 정한 ‘유럽규칙’은 우

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다. 유럽원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 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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