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족분 국고로 메운다

정부가 사학연금 고갈을 우려해 지난해 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을 국고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사학연금기금에 해마다 수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6일 정부가 지난해 말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를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복리로 계산해 내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나갈 방침이며 정부가 2020년까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규모는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9년 한국보험학회는 사학연금 재정안정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책임준비금 부족 규모는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사학연금 제도가 일부 개선돼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큰 폭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개선된 사학연금 제도에 따라 책임준비금 부족 규모를 다시 계산해 연말까지 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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