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 참세상뉴스> 이관욱 기자 = 전국건설운송노조 지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은 장문기 (47)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에 대해 여의도 주변 주변도로 점거 파업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운송 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60 여일 동안 사용 주 쪽의 레미콘 노조 인정을 촉구하며 레미콘 차량 70여대를 동원해 여의도공원 주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공권력의 강제 해산 방침으로, 장 위원장 및 지도부 등이 지난 6월21일 구속기소 되는 고초를 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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