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홍규(국민회의) 의원은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송감호소 출소자인 윤치고(43) 씨가 소내에서 교도관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잠안재우기 및 1년간 독방에 감금되는 등

심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씨가 주장하는 고문

과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송감호소측은 왜 윤 씨가 제기한 재정

신청에 대해 허위로 지문을 조작해 재정신청 취하서를 냈느냐”고 추궁

했다. 윤 씨는 감호기간 중에 자신이 당한 폭행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 취하서의 윤 씨 지문이 다른 문서에

서 베껴낸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조 의원은 “재정신청취하서를 조작한 것은 윤 씨에 대한 고문과 폭행

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법무부장

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고문·폭행과 허위문서 작성에

대해 청송감호소측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주문

했다.

올해 징벌방 수용 3천7백여 명

또한,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97년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교도소 징

벌방에 수용된 연인원이 3천6백72명에 달한다”며 “징벌실의 구조를 밝

히고, 식사제한 및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벌어지는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청송보호감호소와 관련, △재소자

현황 △감호선고 당시 죄명별 분류 및 선고형량별 분류 △재소자의 연

령별, 남녀별 분류 △재소자들의 감호소 수용기간 분류 △청송감호소

재소자들이 법무부나 검찰, 기타 인권단체에 제출한 진정서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997년 10월 18일 토요일 제988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