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검에 공개질의서 보내, 12일 수원 팔달문서 항의집회
지난 6일 경기민중연대(준)는 수원지검과 성남지검에 경인총련의 당연직 대의원들에 대한 실정법 위반 등 사법처리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공개질의서는 구체적으로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번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총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경 차원에서 경인총련 대의원(한총련 대의원 겸직)들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한총련을 탈퇴하고 활동중단을 약속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은 전국 한총련 대의원 350여명 중 탈퇴에 불응한 대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어서 한총련 이적성문제로 또다시 구속자가 속출한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일 경인총련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민중연대(준)는 성명서를 통해 현 검·경의 시대착오적인 한총련탄압을 중단하고 이적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10일(금) 오후 2시 경기도경을 항의방문하는데 이어 12(일) 오후 2시에는 한총련 탄압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경기지역 결의대회를 수원 팔달문에서 갖고 수원지검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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