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인권 하루소식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 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
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간다의 올로카-오냥고,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
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
세계의 격차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계급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결론이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우다가마 위원은 ‘시애틀, 프라하, 제노아 등에서 벌어진 집회결사
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례들을 볼 때, 세계화는 사회권뿐만 아니라 시민
적·정치적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제법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갖가지 통상협정이나 경제기구보다 상위법으
로 해석된다는 전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IMF는 여전히 ‘우리는 인권과는 상
관없는 단체이다. 우리에게 국제인권법 준수의 의무를 요구하지 말라’고 끈질기
게 주장, 모든 위원들과 NGO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또한 초국적기업(TNCs)의 경제활동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
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 범주가 애매한 ‘초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와 ‘초국적기업’을 중점적으
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위원들과 NGO들간에서도 나뉘어져서 결론에 도달
하지 못하고 끝났다. 한편 이라크에 대한 경제재제가 이라크 민중의 인권에 미
치는 악영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4. 소수자 차별방지
소위원회의 가장 전통적인 의제인 이 분야에서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한 카스트 제도 혹은 비슷한 형태의 차별제도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
어졌다. 이에 대해 인도, 파키스탄 정부와 수많은 관변 NGO들이 이 문제가 국
제적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마치 국제사
회의 불문율이라도 되는 듯 아무도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같은 날 유엔정문에서는 가톨릭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연합으로 유엔 NGO 참
가자격을 거부당한 동성애 단체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유엔
의 NGO 참가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러 NGO 사이
에서 오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의 와이스브로트 위원은 재일교포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포
함하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한 사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목을 끌었다.
5. 여성, 현대판 노예제도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는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
된 마지막 의제가 시작되는 날, 회의장 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기 시
작했다.
재일교포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몇 개 NGO, 남한의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북한정부와 남한정부 역시 차례로 종
군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했다.
뒤이어 중국의 판 위원과 한국의 박수길 위원도 일본수상이 2차대전 전범이 포
함된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했으나 일본정부는 묵묵부
답. 그러자 일본의 요코타 위원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법적문제로 민간
차원으로 배상이 되고 있는 중이고, 역사교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발언하자, 박수길 위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냐?’
고 반박하였다.
한편 알제리의 와자지 위원은 ’50년이나 지난 문젠데, 소위원회에 벌써 7년째 거
론되고 있다. 지겹지도 않느냐? 소위원회를 양국간의 문제로 시간낭비하지 말라
‘고 발언하자, 노르웨이의 에이데 위원은 ‘일본이 독일만큼만 전후문제를 해결했
으면 지금껏 이렇게 논의가 되겠냐? 이제 이 정도로 끝내자’고 잔뜩 달아올랐던
회의장 분위기를 수습하였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일본대표가 ‘종군위안부는 이미 민간차
원에서 배상되었고, 관련해서 전 수상이 이미 사과도 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신사참배는 깊이 생각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일본 정부대표들이 알제리의 와자지 위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
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렇게 격론이 오고 갔지만, 이후 박수길 위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내년에 다시 논의한다’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제안도 없었다.
8월 17일, 제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끝났다. 다수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 의심스럽고 많은 수의 관변 NGO들이 난립하는 등 한계가 많았지만, 여전히
돋보이는 일부 위원들과 NGO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거나, 오랫동
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인권문제들이 논의된 회의였다.
한편 외국주둔군, 식민지역사 청산, 집회결사의 자유,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수
인처우 등 보편적이며 국내에서도 중요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국제적 연대를 통
해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숙제를 남긴 회의였다.
김철효(현재 ‘팍스로마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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