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점에 이른 현재, 검찰은 16일 언론사 세무비리 수사를 일단 마무리 짓고 신문사 사주 등 5명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6개 신문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탈세비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장장 5개월 동안을 진행해온 언론사 세무조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일단락 지어가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지금, 이제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 세금추징은 그 동안 탈세 비리의 성역이었던 한국언론을 바로 세우는 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언론사의 경영투명성과 시장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언론사주들도 탈세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이 밝힌 바대로 이제껏 ‘언론탄압’이나, ‘조세정의’냐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던 정치권도 논쟁을 마무리짓고 언론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지난 해 입법청원돼 계류중인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시장정상화, 언론 윤리 및 전문성 제고, 언론 피해 구제 효율화 등의 언론 발전방안을 적극 논의, 시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언론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