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책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양대 노총 모두 육아휴직급여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7일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한편 19일 오전 10시, 김송자 노동부차관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 역시 같은 날 조합원 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 및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노동자 84%, “월 10만원이면 육아휴직 안 간다”(2001-09-17)
양대 노총,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의 30% 확보돼야
민주노총은 이날 제시한 의견서에서 “이미 지난 95년8월부터 (무급)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었던 것은 휴직기간 중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휴가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액임금의 30% 정도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연평균 정액급여를 123만5,568원으로 볼 때 육아휴직급여는 월 37만670원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평균 36만8,400원의 급여가 지급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답변과 거의 일치한다.
민주노총은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액과 합하여 월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감축하겠다는 시행령(안)은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법정 육아휴직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미 확보된 단체협약상 육아휴직 급여액 감축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높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고용유연화로 임시, 계약직 등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에서 1년 미만자를 제외한 것은 사회보장 취지에도 어긋나며, 육아휴직기간이 10.5개월로 한정돼 있고, 생후 1년 미만 영아에게 급작스러운 질병이 생기거나 뒤늦게 장애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감안, ‘동일한 영아에 대한 반복 육아휴직’을 금지한 시행령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성희롱 교육 의무 →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민주노총은 이어 산전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면서 추가 연장분 30일에 대한 급여의 상한액을 하루 4만5천원으로 정해 감액시키는 것은 산전후휴가 연장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ILO 모성보호협약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종전 소득 2/3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서도 불합리하다며 상한액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모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한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며, 특히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여성노동자의 70% 가량이 적용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토록 한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 범위 역시 피해빈도가 높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사후 조치가 더욱 어려운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의견에 대해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율이나 급여액 추정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행령 개정(안) 수정과정에 반영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민기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노동연구원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20만원으로 했을 때 66.5%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다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를 물었더니 50%가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결국 10만원으로 할 경우 60%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휴가 추가 30일분 임금 상한액 설정 방침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출산휴가 급여가 고소득자에게 과다 지급되는 것은 저임금노동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추가 30일분 급여는 개별 기업주가 부담하는 기존 60일분 임금과 달리 사회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소득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난 뒤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