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삼성그룹의 부당한 경영권 세습을 비난하는 전국 경제·경영학 교수들
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29일 김균(고려대 경제학), 정광선(중앙대 경영대학장) 교수 등이 참가
한 가운데 종로 YMC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백37명의 서명교수
들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주식을 배정하
기 위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이 씨에게 부당하게 이전
시킨 것은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사실상 착취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명교수들은 “삼성그룹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주주재산의 이전
을 통한 경영권 세습의 기도를 중지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무효화하
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위법한 수단에 의한 부와 경영권의 세습
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재용 씨가 취득
한 부당이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씨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 95년 이
씨에게 60억8천만원을 증여했으며, 이 씨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고
다시 이를 처분해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6천5백
억원에서 많게는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
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처분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판결이
있기 전날 기습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법원의 가처
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0월 2일엔 전환한 주식을 전격적으로 상장해
비난을 사고 있다.
97년 10월 30일 목요일 제996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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