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 ‘밥그릇 싸움’ 호도…<한겨레><동아>만 ‘인권보호’ 입장
인권신장의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
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하
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
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
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냐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
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양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
이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은 입장표명을 유보
하고 있다.
8개 중앙일간지 가운데 ‘인권보호’ 입장에서 사설을 게재한 언론은
<한겨레>와 <동아일보> 뿐이며, <경향신문>은 오히려 사태의 초점을
흐리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겨레>는 11일자 사설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고, <동아일보> 10일자 사설 역시 “정권 말
기 어지러운 분위기에 편승해 중요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법률이 졸
속처리되서는 안된다”며 ‘인권보호’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검찰측의 ‘수사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검찰이 주
장하는 어려움은 인력확충, 전경활용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
해결할 일”이라며 “모처럼 도입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후퇴나 개악 쪽
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
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
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언론사의 입장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목적이 명백히 ‘인권보호’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논란의 본질을 외면한 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원의 집단행동은 검찰에 대한 극도의
악감정 때문”(10일자 사설)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법부마저 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결
국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관료화와 검찰의 독선화가 빚어낸 권한싸움
“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은 양측의 대립상황을 보여주
는 것외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5일자 기
자수첩(김홍진 기자)을 빌려 “어느 쪽이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좋은 방
향인지 합리적 해결점을 찾으라”며 다소 애매한 충고를 하고 있지만,
역시 양비론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국민인권신장을 개혁 조치였지만, 시행 1년도 채 못돼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
나 국민인권신장에 앞장서야 할 대다수 언론들은 침묵 또는 묵인 속에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1997년 11월 12일 화요일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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