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
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
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
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문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
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궤변이자 함정이라는 것이 법원과 인권옹호
자들의 반박이다.
법원측은 “개정안은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
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
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실제 기된다. 곽노현 교수(방송대)는 “검찰의 내심은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피의자 심문청구권 행사가 20∼30%로 떨어질 것을 기대
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절대적 권리인 심문청구권을 포
기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 흥정에 의한 것일 수 밖
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 등은 현행 영장실질심사가 여전히 국제인권조약보다 미흡
하며, 따라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현재 판사 앞에서의 변명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
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
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
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진 점이 꼽히고 있다. 곽
노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는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인
권신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
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B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
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영장실질심사제 개정-대검·법원 입장 비교>>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대검주장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
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
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
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
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있
다.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의 공개된 피의자 심문으로 수사진행상황이 누설
돼 공범 및 피의자의 여죄수사가 매우 곤란하고 피의자, 공범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체포적부심, 구속전 피
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등은 피의자 구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사실상 수사 불가능을 초래한다.
3. 법원의 구인장발부로 인한 인권침해
수사기록상 충분한 판단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무차별적 구
인, 심문하고 심문자체도 형식적 사항에 그쳐 피의자심문을 통한
피의자 인권보장은 허구이며, 실제 수사기관, 피의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피의자가 원하지도 않은 강제심문을 위한 구인과 피의
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단지 심문만을 위한 구인장 발부는
법원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다.
4.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침해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수사
기관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의 형식적·불성실
한 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할 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
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5. 법원의 법규정 취지 망각 조속한 시정 불가피
법원의 법규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운영으로 제도취지가 퇴색하
고, 오히려 문제점만 노출하여 조속한 시정 불가피하다. 법원의 자기권
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법원주장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
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
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
요적 심문’으로 법을 개정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2. 피의자 호송체계 정비 시급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경찰의 피의자 호
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을
빼앗긴다는 부작용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호송인력을 전문화하
고 호송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수사담당자가 직접 피의자를 호
송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수사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3. 헌법상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
영장실질심사제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의 적
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의 구체화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재판청
구권 및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
하고 신체의 자유의 박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제12조, 제27조 1항,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72조 “변명할 기회
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에도 위반되고 있
다.
4. 수사기관의 피의자 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 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
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
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자중 10%만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있다는 실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대로 하면 피의자심문율은 10-20%
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며, 결국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존재의의를 상
실하게 될 것이다.
5. 시행 1년에 불과한 법개정은 시기 상조
9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되었다. 시행 1년도 안되
어 형사소송법의 조문 하나만 개정하는 것은 95년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형사소송법 전반을 총괄적으로 검토·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
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
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
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
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
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
는 데, 체포된 피의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판사에게 필요적으로 인
치되어 심문을 받고 구속명령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명령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도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판사에게 인
치되고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명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
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
를 거쳐 구속명령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체포된 피의자는 예심판사가 심문한 후 구속 여부
를 결정한다. 예심판사는 지체없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여야
한다. 그 다음 예심판사는 다른 대체수단을 적용하여 석방하든지
혹은 구속명령을 하든지를 결정한다.
1997년 11월 13일 목요일 제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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