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
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변·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승리21·전국연합·「전자주민카드 광주전남지역
공대위」 등이 규탄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참여연대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또한차례 집회를 준비하고 있
다.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집회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회의
유선호·이기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졌으며,
같은날 오후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정(민주당)
의원, 박종우·이재오·김태호·김기재·김영진(신한국당) 의원, 김
고성·이상만(자민련) 의원, 김충조·박상천·김옥두·유선호(국민
회의)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때 추미애 의원등 국민회의 의원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
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카
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병역사항·사진·지문·발
급기관 등 9개 항목 수록된다. 수록항목이 당초 35개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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