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

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

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

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법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영관(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다소 격앙된 자세에서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

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

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

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

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검사는 과격하고 흥분된 어조로 일관했는데, “왜

갑자기 중세암흑시대에나 있던 시대착오적 인권보장론이 튀어나오는

가”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제도는 산첩첩 물첩첩이다(보장이 잘 되어

있다)” “묵비권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묵비권을 고지

하는 것은 수사에 불편만 초래한다.” “범죄자를 구속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감동은 불구속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

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소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 시종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쿠바축전에 참가한 여대생에겐

실질심사를 하고, 서준식 씨에겐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

이냐?”며 영장실질심사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지만, 법원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편집자주>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는 실질심사제에 대한

여러 논점들을 검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글을 14일 한국형사

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송 변호사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

▶ “영장실질심사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검찰)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최단시간 내에 판사앞

으로 데려가 판사와 대면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을 당함에

있어 법관을 만나는 모습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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