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및 반대서명운동 전개”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
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
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로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신한국당은 서둘러 소속 의원들을 참석시키고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반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반대해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