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
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의 독소조항은 ‘사전심의’를 규정
한 제17조이다. 제17조는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항, 97. 4. 10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판매
·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
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25조는 1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17조의 ‘심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며, 11월 6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도 음비법 제17조와 25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열제도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
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될 염려가 있다”며
“음비법 17조와 25조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로서 위헌의 소지
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음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이후 올 4월 개정된 음비법은
심의기구를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
로 대체했다. 이 점과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위헌성은 국가
기관의 검열 여부에 있다”며 “인사·예산상으로 공진협은 공륜과 다름
없이 국가기관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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