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토론자:백승헌(민변 사무국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인권보장책 결국 난파 … 안기부법 개악,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박: 이제 김영삼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
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 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이런 법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서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
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
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만 내지 내줄
게 아무 것도 없다. 실제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
을 본다면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 측면을 강화
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
지 금융실명제 등등이 난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 김영삼 정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말 안기부법 개
정을 들수 있다. 물론 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스럽다.
그밖에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 이것은 정부
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한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측면이 강하다. 이렇듯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은 실제 정부정책에 의한 진보보다는 작은 것에 있어 기나
긴 노력을 통해 점차 확보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보전진 ‘변호인 접견권 보장’
백: 같은 생각이다. 아까 말했듯이 거시적 측면에서는 비판적이나, 미
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최근 발표된
것 중 집행유예 석방자들이나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예정자에 한해 포
승을 안묶겠다라는 것등인데, 이것은 개개의 경우 인권정책의 진일보
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남: 답답한 사회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뒤짚혀지
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나 시사저널 밀가루 사건 및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
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반부에 긍정
적 조치가 있었는데, 사회복지부분에서 보면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
료보험통합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
시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
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그 내용이
법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
된 것이다.
백: 대정부관계에 있어 정부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
한하는 부분이 많아졌는데, 이는 긍정적 부분이다. 반면 한계를 말하자
면 예컨대 철거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
해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사회적 이슈가 집중이 안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이 아닌 어떤 개선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봉
쇄되어있는 양면이 있다.
사회단체 각계약진 속 공동대응력 갖기
박: 인권상황이 갈수록 상황은 인권단체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가고 영향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사
회단체의 대응 및 활동과 문제점을 평가를 해보자.
남: 문민정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슈를 가진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
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야하는데 장기적
안목과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즉자
적인 대응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백: 김영삼정부는 소위 개혁정책을 집권초기의 쇄신분위기에서 추
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 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는 비판해
보아야 한다.
또 한가지 과거 민주화운동은 지금의 시민사회운동이 결집되어 있었
고 당연히 그 안에 ‘인권’ 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노태우 정권
이래 약화되면서 사회운동권 전체가 가질수 있는 모토 내지 내재적으
로 동의할 수 있는 흐름조차 형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
은 열심히 하지만 그 환경운동이 다른 부분의 운동을 포함해 전체
적인 대응력의 강화로 나아가는 것은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합법의 틀 속에 갇혀 버린 인권상황 개선
사회: 문제는 연대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데, 각계약진하면서 하나의
공통 사안들을 찾아 합의해내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남: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
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
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
폐 운동만해도 88, 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
는 사그러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
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국내 인권운동의 노력은 한국 인권현실을 국
제사회에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을 했다. 이 노력은 문민정부하에서
꾸준히 이어졌는데, 단지 이것이 ‘국내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작은
긍정적 조치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단일사안으로, 끈질긴 노력 필요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
향 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체의 문제이기 이
전에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전략,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사업은 오히려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효과적이
고 아주 힘있는 전형이 지난 번 노동법파동에 있어 범대위 같은 모
습이었다. 정부나 기득권층의 차별화정책을 뚫고 소위 중산층과 기
층민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
들이 왜 가능했고 어떻게 발전했어야 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어
야 하는가라는 좀 발전된 사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권운동도 노령수당 소송을 낸 이기남 할아버지등 하나의 구
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고 ‘다른 단체는 왜 안하냐’고 물을 수는 없다. 그 이슈를
잡은 집단이 이를 계속 벌여나가고 거기에 일정한 계기적 요소가 결
합이 되어 다른 단체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권 약화에 맞서 사회보장연대기구 결성
사회: 차기정권의 인권정책은 어떠할까 논의해 보자
남: 결국 정권교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적어도 자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두 이
후보중 누군가 된다면 아주 형편없는 현문민정부보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본다.
백: 김영삼정부 출범초기가 그랬듯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분위기
가 일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 관변단체 지원예산
낭비등 우리나라의 비합리적 구조 가운데 일정부분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겨 났다.
하지만 이보다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
라는 총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이후에 파시
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
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
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
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등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이다.
김: 장히 심각한 양태로 나타날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피
할 수 없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IMF에서 분명히 긴축재정
을 요구할 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들이 줄어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
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
장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과거청산 차기정권 과제로 이월
남: 새정부 들어서도 과거청산이 당면과제가 될 텐데, 이와관련해 인
권·시민사회는 전략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50년 과거청산을 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레드
컴플렉스와 분단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과거청산국민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것이 최소한 시도
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봄을 맞는 과제이다.
사회: 차기정권이 누가되던 간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초반에 전
정권과 같은 차별화전략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한 부분도 상당
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든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운동, 더 시민 속으로
백: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
가 있다. 과거 80년시기에는 큰 틀의 싸움에는 능했지만 전문화하거
나 작은 권리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90년대 들어 작
은 권리 부분에 있어 맹아들이 생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회
전체 이슈화하는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작은 권리,
전문성에 있어서는 권리를 찾아간 반면에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
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할 것 같다.
또하나는 우리는 대정부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가는 과
정뿐 아니라 사회를 포섭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할 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뤄낼 것인가이다. 가
장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
적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운동, 인권운동에 당면한
첫 과제이다.
<좌담을 끝으로 11월초부터 기획·연재된 ‘문민정부 인권정책 평가’를
마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7년 12월 5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1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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