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지금 위기상황에 있다. 교육개혁안이 세 차례나 발표되어도
학교 현장에 개혁다운 개혁은 찾을 길 없다. 보충·자율 학습은 더 강
화되고, 학력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교육개혁에서 ‘신교육이 지향
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
간, 일하는 인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로 떨어지고 있다. 수백억원
을 들여 교육개혁 박람회를 연다고 개혁의 실종이 가려질 일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는 정작 세 차례나 개혁안이 준비되는 동안
공청회 한 번 참가할 기회가 없었으며, 설문에 한 번 응해 본 적도 없
다.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는 동참은 커녕 늘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려왔다. 학교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채 위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이미 현장을 바꿀 수 없고 교육계의 수구적인 입김에
의해 다시 왜곡 되거나 실종되었다. 교사들이 하나로 나서 우리 교육
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때만이 오늘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간절히 바라
는 이유이다.
대통령은 노사개혁을 교육개혁과 함께 ‘국가의 핵심 전략’이며, ‘구
국 운동’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이 뽑은 ‘교육대통령’의 약속을 진
실로 믿고 싶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 그 이전
의 봉건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
어야 한다. 교사의 90.3%가, 노동법학자의 92.7%가, 국회의원의 83.3%
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 서는
안된다.
지난 7월 노사개혁위원회는 개혁의 기본방향을 보고하면서 ‘국제적
노동기준과 관행의 존중’을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밝혔다. 교원의 노
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회에 들어간 ILO에서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
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시대에 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때 이미
보장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로 금지되었고 89년 여소야대시절 국회
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거부 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
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노동은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성스런 전문직 교육 노
동자로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한다. 교원의 노
동조합이 아닌 그 어떤 단체로도 교육개혁을 할 수 없음은 반 백년의
한국교총 역사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기본
권 보장에 모르쇠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부정이며, 노사개혁이 개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뢰받는 국민의 교사로 아이들의 꿈과 겨레의 미래를 보듬
어 키우고 싶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학교 현장에 교육개혁을 뿌리내
리는 민족사적 과업에 방관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으로 참여하고자 하
는 간절함에서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묶어 널리 알린다.
1996년 9월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 일동
96년 9월 18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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