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스스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최창회
(28·광주시 북구 용봉동) 씨 등 광주 시민 6명은 이무영 전남경찰청
장,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임산부를
가스총으로 위협했다해서 물의를 빚어 왔다. 고소인들은 “지난 9일 밤
경찰관들이 쇠파이프, 곤봉, 총으로 무장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집을 무단 침입하여 임산부의 머리에 총을 겨눴으며 고소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
“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연행 1시간만에 풀려났으나,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면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공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경
찰청장의 담화가 있고 나서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본인들에게 닥칠 줄은 꿈에
도 생각지 못했다”며 “이 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도리어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 의하여 깨어지고 난도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
총련 탄압중지와 인권유린규탄 범시민 대책위」(공동대표 김경천)는
12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14일에는 시민대회
를 열어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책위와 피해자 등은 형
사소송이외에도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권력 남용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김명희】
96년 9월 19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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