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

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

현물 제작·배포) 등에 의해 해당한다는 이유이다.

이와관련해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

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검찰의 통신검

열 중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에 따르면 이번 대선투쟁방향으로 다

음의 다섯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①한국경제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가는 미제국주의의 경제침탈 분쇄 ②썩고 부패한 정치의 주범 김

영삼과 한나라당 세력의 완전척결 ③국가보안법등 파쇼악법 철폐,

안기부등 파쇼폭압기구 해체, 양심수 석방 ④학생자치권 수호와 각

계급계층별 생존권 쟁취등 민주민권투쟁 ⑤민주정부 수립

97년 12월 16일 화요일 제 102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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