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
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
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접견마저 불허당했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 씨는 지난 10
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한 정당에 입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
나, 이번 구금과정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안기부가 김 씨의 거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설득·협박·회유를 벌여 김 씨가 심한 정신적 피해
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장 등을
불법구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아직 사건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안기부를 방문, 김 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던 김 변
호사는 안기부측으로부터 접견을 거부당한 뒤, 서울지방법원에 ‘안기부
의 접견불허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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