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정병도 씨 접견 거부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

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

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에 지장

있다.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다.

소송대리인인 이오영 변호사(서원합동)는 소장에서 “관악경찰서측이

원고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횡포로서, 원고

는 앞으로 또 초래될 가능성이 노후한 ‘법치주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12월 20일 토요일 제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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