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

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

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

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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