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노청 관련자 호소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에서 지난 12월 29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

민노청)소속 수감자들이 수갑과 가죽수갑(혁수정)으로 묶인채 불법 징

벌 및 배와 목 등을 구타당해 인권사각지대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

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에 양승철 씨가 29일 오후 8시경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가죽수갑으로 묶여 독방에 감금당한 뒤 무릎을 꿇린채 배

와 뒷목을 7-8차레에 걸쳐 구타를 당했다.

이후 양승철씨는 공안담당 주임과의 특별면담에서 “앞으로 구타하지

않겠다”는 구타 재발방지를 구두로 약속받았으나 이에 대해 구치소측

에서는 이러한 구타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구타를 했다

는 증거를 대라”며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또한 ‘부민노청 구속 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구속자

10인이 집단적으로 노래와 구호를 외치지 말라는 각서를 강요당했으며

이중 3인은 수갑과 혁수정에 묶인 채 독방에서 밤을 지새는 불법 징벌

을 당했다고 한다.

공대위는 31일 가족, 지역단체 등 10여명이 구치소측의 인권유린에 대

해 항의와 구타 사실 재확인후 진상요구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며 이

에 구치소측에서는 양승철씨에 대해서 X-RAY사진촬영과 구타한 교도

관이 구두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인천구치소내에서는 무죄추정주의를 위반한

미결수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으며 불법징벌등의 무력행사와 함께 소내

수감자들의 집단행위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공대위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후원회사업

과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계속 벌려나가고 있으며 부

천역 선전전과 민가협 목요집회 사례보고,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등의

사업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1998년 1월 7일 수요일 제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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